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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107711
협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9. 30. 체결된 부천시 소사구...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95번지 일원에 경인선 소사역 개발시설을 건설하고 관리ㆍ운영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에서 원,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되, 원고로 하여금 별도의 출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협약의 이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출자회사 설립을 기한(이 사건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2항 제2호) 내에 하지 못하자 그 기한을 연장해주었는데, 2015. 9. 7. 원고에게 ‘2015. 10. 20.까지 이 사건 협약 해지권을 다시 유보하고 최고를 통하여 출자회사 설립을 독촉하니 적극 협조하기 바라며, 최고기한까지 출자회사 설립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협약 해지권을 행사하고 협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 귀속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다.

다. 2015. 10. 20.까지 출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한 원고는 2015. 10.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협약 해지 통보 전(10. 28.)까지 원고가 출자회사 설립을 인정할 수 있는 조치(주금납입, 설립등기신청, 협약이행보증금에 이의제기 않겠다는 공증)를 해오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6. 주금을 납입하고, 주식회사 소사오늘과내일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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