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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20 2019나10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8쪽 제18, 19행의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으로부터”를 “P,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로부터”로 고쳐 쓴다.

제15쪽 제11행 아래에 “부칙 제3조(의사표시) “갑”과 “을” 및 출자회사 사이에 협약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의사표시는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 각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이 사건 협약 제16조 제1항 제2, 4호 해지사유 관련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2015. 10. 27. 원고 B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 구성에 동의하였다. ②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자 등 변경에 피고가 동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피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SPC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출자자 등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 것은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④ 피고는 2015. 10. 28. 이후 원고 B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 구성을 문제삼지 않았고, 2017. 11. 6.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2년여의 기간 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원고 A는 해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피고는 해지권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뒤늦게 출자자 등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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