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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나57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제5행 중간의 “2015.”를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항소이유로서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2015. 9. 24.에서야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게 된 것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은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등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등이 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은 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협약 내용에 의하면, “계약 후 3개월 내 건축허가 승인 및 6개월 내 공사 미착공시 계약금 및 진행된 추진 사항 권리 일체는 피고 등에게 귀속된다.”고만 약정하였을 뿐, 이 사건 협약 당시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건축허가 승인을 위한 피고 측의 지상권 말소 등 의무를 정한 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설령 피고 등이 해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2015. 11. 20. 원고에게 건축 착공을 위한 토지 분할측량 동의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는 등 토지 분할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이상 해지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신의칙상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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