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3고단2240, 2711, 2966, 3591, 4473, 4740, 5100(각 병합): 징역 3년, 2013고단5991: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 G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4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12.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