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부분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① 징역 6월, 징역 3년(제1 원심판결), ② 징역 4월(제2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205, 2015고단2634(병합), 2015고단3752(병합), 2015고단4594(병합), 2016고단493(병합), 2016고단1133(병합), 2016고단1230(병합), 2016고단1241(병합), 2016고단1435(병합), 2016고단1499(병합), 2016고단2282(병합), 2016초기640 판결(이하 ‘제1 원심판결’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원 2016고단3341 판결(이하 ‘제2 원심판결’이라고 한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2015고단1205] 피고사건 부분의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확정적인 범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십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