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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194 판결
[행정처분(사찰등록취소)취소][공1980.2.1.(625),12418]
판시사항

사찰등록이 취소됐으나 계속하여 존재하는 사찰의 당사자 능력

판결요지

불교재산관리법상의 사찰로 존속하여 오다가 관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동 사찰의 주지의 관리아래 불도봉행을 주재하여 오고 있다면 불교단체인 사찰로서 여전히 존재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연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유재방

피고, 상 고 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보조참가인, 상 고 인

통도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8.15해방전에 소외 서덕산에 의하여 설립된 사찰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1945.5.11 그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위 소외인에게 관리권을 부여, 그가 이를 관리하다가 1957. 그의 사망으로 그의 처가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위 서덕산의 상좌이던 소외 1이 1962.10.31.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본사의 하나인 범어사의 말사로서 사찰등록을 하고 주지로 임명받아 취임한 이래,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경내지와 경내건물로 삼고 불교재산관리법상의 사찰로 존속하여 오던 중(1977.8.12. 소외 2가 주지로 취임) 관할청인 피고에 의하여 1978.7.31 그 등록이 취소되긴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 소외 2의 관리아래 불도봉행을 주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등록취소와 관계없이 위 소외 2를 대표자로 하여 불교단체인 사찰로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당사자 능력이 있고 위 소외 2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교재산관리법 및 불교단체의 당사자능력과 대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직권조사 사항인 원고 대표자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위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인 이 사건 자체를 소론의 이 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판단은 위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의 상고이유 제3, 4, 5, 8, 9, 10점을 함께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앞의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불교재산관리법상의 등록된 사찰로서 존속하여 오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1978.7.31 원고가 위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공부상 소유재산이 없으며 실제 소재지와 등록지가 서로 다르다는 사유로 그 사찰등록을 취소하였는바, 소외 1이 위 법에 의하여 원고의 위 사찰등록을 할 때,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인 위 대지와 건물을 원고의 구성재산으로 하여 이에 대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였고(관할청인 피고가 보관중인 원고의 사찰등록신청서에 재산목록이 빠져 있으나, 이는 뒤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본사인 범어사와 마찬가지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본사의 하나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각 부동산을 원고의 구성재산으로 하여 사찰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원고가 위 사찰등록시 등록지를 실제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것은 단순한 오기였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사찰등록에는 그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있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위 등록취소처분은 법률상 근거없이 한 당연무효인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밖에 불교재산관리법과 그 시행령, 대한불교조계종의 성격, 종헌, 관할구역과 본사, 말사의 관계 및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한편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을 제4호증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점으로 보아,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고, 소론의 이 법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소론중 위 각 부동산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유라고 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하고 원심이 내리지도 않은 판단을 들어, 이를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이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의 사찰 재산은 종헌에 의하여 종정이 감독하고, 그 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종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찰의 주지는 당해사찰을 관리하고 대표한다고 판시한 것은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보면 위와 같은 설시가 나와 있으나, 이는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여 기술한 것에 불과할 뿐, 스스로의 판단으로서 내린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6, 7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모두 원고의 위 등록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에 대비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등록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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