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47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 00:00 ~ 00:1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에 위 주유소 사무실 내 간이금고에서 현금 40만 원을, 위 주유소 간이부스 내 금고에서 현금 90만 원과 5만 원권 주유상품권 3장을 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30만 원과 주유상품권 1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