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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1 2015고단5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9』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주유소 내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0:25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퇴근을 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54,000원,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등 합계 10,8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58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북구 F에서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인근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6.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5, 16, 23, 24, 25) 및 첨부서류 [2015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현금 213만원만을 훔쳤다고 주장하나, 현금 일일 정산표 사본에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평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현금 수입을 보관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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