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3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3. 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유소 운영자인 피해자 E와 주유소 직원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 주유상품권 1만 원권, 5만 원권 각 여러장 시가 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1,000만 원, 주유상품권 여러 장 시가 4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12. 10. 01:00경 남양주시 F아파트 205동 1304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열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주차된 H 코란도 승용차를 I에 있는 ‘J’까지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3고단2683]
3.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5. 28. 05:00경 수원시 K 소재 피해자 L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깨어 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M 아반떼 승용차열쇠, ‘N’ 매장 열쇠 등이 있는 열쇠뭉치를 가지고 나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O건물 소재 ‘N’ 매장을 거쳐 오산시 P에 있는 ‘N’ 직원 숙소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를 불법사용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5. 28. 06:05경 제3항 기재 ‘N’ 매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N’ 매장 열쇠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