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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노279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반송카트, 비승용식 전동카트 등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2012. 9.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 3개월 전인 2012. 6.경부터 반송카트 제작을 총괄하였던 T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던 상태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을 지급 당일 사업장 임대료와 밀린 거래처 부품대금으로 전부 사용하였고, 2012. 10. 13.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의 95%가 넘는 약 4,800만 원 또한 그로부터 2일 후인 10. 15.까지 밀린 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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