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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8:0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C 근처 편도3차로 도로를 팔미리 방면에서 학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강원 춘천시 C 근처 편도3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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