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8. 17: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 호텔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i30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i30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세)에게 뇌진탕 등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서 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