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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31 2013가합205002
부동산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39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20, 21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 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4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가.

제1조 : 계약의 성립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레스토랑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다.

임대인의 서면상 동의 없이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2조 : 임대차 보증금, 월 임대료 및 월 일반관리비

1. 총 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한다.

2. 월 임대료는 5,700,000원으로 한다.

3. 월 일반관리비 납부는 없으며 자체관리로 한다.

제5조 제4항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4. 제2항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한다.

제3조 : 임대차 보증금의 납부

1.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아래 방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계약금 : 2013. 3. 7. 5,000,000원 잔 금 : 2013. 4. 8. 45,000,000원 제4조 : 임대차 계약기간

1.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3. 4. 8.부터 2016. 4. 7.까지로 한다

(36개월). 2. 임대차 계약기간은 동 기간 만료기일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별도의 의사를 타방에 서면 통고하지 않는 한 만료일 익일부터 계속하여 12개월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1.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임대료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연 금액에 월 3%의 연체료를 일수 계산하여 가산 지급해야 하며 지급순서는 연체료, 관리비, 임대료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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