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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5고단45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건물 A 동 1206호에 있는 피해자 ( 주 )D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통장관리 및 결제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2,000만 원 가량을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상태로 통장관리 및 결제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IBK 기업은행 통장 (E) 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운영자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IBK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11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2-1에 있는 IBK 기업은행 염창동 지점에서 위 IBK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 16: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인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 령 범행인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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