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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0 2018나54494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0행의 “원고를 설립하였고” 부분을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와 ‘원고 회사’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를 설립하였고”로 고쳐 쓴다.

2면 12행의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부분을 “재직하다가 2016. 11. 21. 이사 및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감사를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쳐 쓴다.

2면 20행의 “원고로부터 2016. 11. 8. 퇴직금” 부분을 “2016. 11. 8. 기업은행으로부터 퇴직급여”로 고쳐 쓴다.

3면 3행에서 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갑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인사, 영업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상법 제567조(준용규정) 및 제388조(이사의 보수)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유일한 사원인 독일 본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11. 8. 퇴직급여 210,643,43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643,43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하여는 상법 제564조 제3항(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따라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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