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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5034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주원이 2017. 7. 17. 작성한 증서 2017년 제101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기업인수합병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2017. 5. 12.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고 등기를 마친 다음, 2017. 5. 1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7. 5. 17. 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는 2017. 7. 17.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자신에게 액면금 각 5억 원의 약속어음 두 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주원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주원은 2017. 7. 17. 위와 같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 없이 행하여진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는 유한회사와 이사 사이에서 무효이다

(상법 제564조 제3항). 그리고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었다

거나 그와 같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 스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상법 제564조 제3항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이 배임적 대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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