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1. 02:00경 구미시 D 피고인 경영 'C'내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 F(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소주)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청소년들의 출입 당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E이 이 사건 이전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3. 봄경 E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E을 성인으로 믿었고, 이 사건 당시 E이 F을 오빠라고 불러 F 역시 성인으로 믿었으므로, E과 F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