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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정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1. 02:00경 구미시 D 피고인 경영 'C'내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 F(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소주)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청소년들의 출입 당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E이 이 사건 이전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3. 봄경 E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E을 성인으로 믿었고, 이 사건 당시 E이 F을 오빠라고 불러 F 역시 성인으로 믿었으므로, E과 F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 관련조항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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