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광주 광산구 C, 1층 'D' 식당이란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주류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5. 10. 04:20경 위 'D'식당에서 청소년인 E(남,17세)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병맥주 1병과 소주(잎새주) 1병, 안주 포함 총 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외 2명을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면서 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