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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4고정19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 호프집’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02: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만16세), F(만16세)에게 소주 2병과 안주 등 도합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호프집에 왔던 E는 과거 손님으로 와서 신분증을 통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어 이 사건 당시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F는 나중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지 않고 잠시 있다가 간다고 하여 출입하게 한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E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고, F가 합석한 이후 청소년들이라고 인식하고서 술을 추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범의가 없거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E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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