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 호프집’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02: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만16세), F(만16세)에게 소주 2병과 안주 등 도합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호프집에 왔던 E는 과거 손님으로 와서 신분증을 통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어 이 사건 당시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F는 나중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지 않고 잠시 있다가 간다고 하여 출입하게 한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E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고, F가 합석한 이후 청소년들이라고 인식하고서 술을 추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범의가 없거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