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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4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 14:2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E(96년생, 남)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는 참이슬 소주 1병을 자장면 등과 함께 도합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 관련조항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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