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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4고정1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을 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8. 05:00경부터 같은 날 09:48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평택시 D에 있는 'E'에 청소년인 F(18세, 남), G(18세, 남), H(18세, 남)을 출입하게 하였다.

2.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F(18세, 남), G(18세, 남), H(18세, 남)에게 양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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