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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노12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F을 때린 사실이 없고,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시 많은 술을 마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소주를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의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 손괴 후 도망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 던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편집성 정신 분열증을 앓아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⑵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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