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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91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가족관계, 주거, 병력 및 피의사실에 관한 질문에 비논리적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2016 고단 1287 사건 수사기록 26, 27 면 , 이후 이 법정에서도 횡설수설하며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을 보인 바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실제로 2014. 2. 5.부터

2. 8. 경까지 N 병원에서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입원기간 중에도 피해 망상 등으로 쉽게 욕설을 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병원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있는 점 2016 고단 1287 사건 수사기록 98 내지 119 면 ; N 병원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진료 기록부 진단 명란에는 “Schizophrenia, paranoid"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 편집성 정신 분열증’ 을 의미하며, 위 진료 기록부에는 ‘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최근 7년 사이에 3번 입원하였고, 최근 한 달은 길게 입원한 사실이 있다’ 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수사기록 98 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하루 전인 2016. 4. 4.에도 위 병원에서 정신 분열증 치료약( 리스 펜 정 등) 을 처방 받는 사실이 있다 (2016 고단 1287 사건 수사기록 65 면). , ③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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