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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6노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체실험을 당해 오던 중 이를 중단시키고 부당한 인체실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1회 때린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치료 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은 심신 장애인이 아니므로 치료 감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원심 판시와 같이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직접 본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인체실험을 당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의 정신 분열 병증으로 인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 감호사건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 망상 및 피해 망상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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