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22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을 앓아 온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정신 분열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