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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구단15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0.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0. 4. 1.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5.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2020. 7. 24. 원고에 대하여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 및 대형 견인 차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22.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 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인 점, 원고는 공인 중개사로서 직업의 특성 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는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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