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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07 2016고단1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인바, 2013. 11. 5. 경 피해자 C 과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토지에 목조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로 계약한 이후, 2013. 12. 11.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함 안 칠서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공사를 완료해야 목조주택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데 함 안 공사 현장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목조주택 공사도 진행이 어려우니, 함 안 공사 현장 공사비용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고 목조주택 공사도 완료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납 세금을 비롯하여, 과거 사업을 하면서 빌린 농협 대출금 채무, 위 함 안 공사 현장 비용 명목으로 E 등 제 3 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별다른 자력 없이 무리하게 공사업을 진행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749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 고소인 C 발행 수표 번호 확인), 수사보고( 수표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 별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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