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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7 2015고단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 진주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약 두 달 후인

6. 30.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허가 문제 등으로 별다른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아 약 2년 이상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분양대행에 따른 수익금을 받기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수입원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2.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전무로 현장 총괄책임자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석을 반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전석이 바로 나올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석을 안 주도록 할 테니 먼저 선급금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위 주식회사 I의 분양대행 등의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공사 현장에 대한 결정 권한 등이 없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석의 반출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석 반출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전석을 반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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