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1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하 순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양주에 있는 E 공사를 맡았는데, 아직 선수금( 계약금) 을 못 받았다.

그러니 우선 5,000,000원을 빌려 주면 선수금을 받아 나중에 주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갖고 있는 현대카드로 양주 E 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식대 등을 먼저 결제해 주면 나중에 카드대금 결제 일에 맞춰서 공사비를 받는 돈으로 카드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15,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재산도 없었고 위 공사도 20,000,000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1. 경 현금 3,000,000원을, 2016. 3. 11. 경 현금 2,000,000원을 각 교부 받고, 2016. 3. 12.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피고인의 E 공사 자재비, 식대 등 개인 용도에 62회에 걸쳐 5,633,132원 상당을 결제한 후에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경 양주시 F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 비가 부족하다.

지금 하고 있는 E 공사를 마무리 하면 공사대금을 받으니까, 먼저 빌렸던

5,000,000원과 같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5. 경 2,000,000원을, 2016.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