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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 경 수원시 권선구 C 내 D 공장에서, 위 공장에 함께 근무하며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E에게 ‘ 친척 누나와 싸워서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핸드폰이 고장난 사실 또한 없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2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차용금) 기 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5,056,027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3.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필요한 데 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값은 내가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G) 1 장을 대여 받아 같은 달 14. H 식당에서 22,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신용카드) 기 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465,63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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