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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6고단22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 경 피해자 C에게 “ 중고차 매매 금을 빌려 주면 매월 1.5% 의 이자와 중고차 매매 차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매매 금을 받더라도 중고차 매매 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각종 명목으로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635,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 경 피해자 E에게 “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피해자에게 프리미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7. 및 2014. 5. 28.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각종 명목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대구 달서구 F 원룸을 관리하던 중, 2016. 6. 5. 및 2016. 6. 7. 경 세입자 G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00만 원을 전 세입자 H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을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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