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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5누599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4. 9. 4.자 취득세 222,212,9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221,29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88,901,7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6,676,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각 가산세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중 각 본세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체취득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08조제127조의2는 비과세요건으로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79조의2는 ‘불가항력’에 대하여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자연재해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화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재해로서 위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재축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비과세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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