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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두1522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법 제3조 제1항 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 에서 그 허가의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2004. 12. 30.까지는 법 제3조 제5항 제2호 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를 개정 전의 등록기준 대수와 같은 5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특례허가를 허용하면서도 그 허가신청권자를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한 취지는 2004. 12. 30.까지는 그 허가신청을 위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기존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보이고, 이에 비추어 부칙 제3조 제2항의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단순히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 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의 의미

참조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법 제3조 제1항 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 에서 그 허가의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제2항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2004. 12. 30.까지는 법 제3조 제5항 제2호 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를 개정 전의 등록기준 대수와 같은 5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특례허가를 허용하면서도 그 허가신청권자를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한 취지는 2004. 12. 30.까지는 그 허가신청을 위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기존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보이고, 이에 비추어 부칙 제3조 제2항의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단순히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 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자신의 자동차를 명의신탁한 다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중 2004. 5. 31. 소외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단16372호 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4.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에도 원고는 2005. 2.까지 소외 주식회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위 자동차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도 2006. 7. 31.에야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 관계는 2004. 12. 30.까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특례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고가 앞서 본 판결 확정일인 2004. 9. 14. 이미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례허가 신청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를 2004. 12. 31. 이전에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특례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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