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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3고합11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04. 1. 20. 개정되어 2004. 4. 21. 시행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별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송회사들은 이로 인한 회사의 수입 감소 우려 또는 지입차주들의 지입료 등 비용 미납을 이유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들은 법원에 화물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생이 운영하던 화물자동차 매매상사 일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들로부터 위와 같은 소송사건에 대한 대리 및 개별운송사업 허가의 대리를 부탁받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지입차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 소송 사건을 대리하고,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을 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인 C 및 D으로부터 유한회사 E 및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2.경 그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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