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10.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5. 7. 원고 소유 경남 고성군 C 토지 및 지상 건물, D 토지 및 지상건물, E 토지( 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각 건물을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이 사건 공장 내 차량 ㆍ 증기 ㆍ 기기계 기구류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원(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시 지급, 잔 금 16억 원은 2009. 5. 12. 지급 )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5억 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F, 채무자를 원고, 채권 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가 경료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9. 5.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4억 원과 잔금 중 일부로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09.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로 646,906,830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2009. 6. 22. 현재 실제 피 담보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여 2009. 6. 2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