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6.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 C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던 피고와 광주시 D 전 759㎡, E 전 73㎡와 진입로 30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3,000만 원(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09. 12. 20. 잔금 3억 원 각 지급)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불시 토지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고, C은 제2종 근생제조업(건평 약 100여평)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며, 인수한 광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2억 원의 이자는 원고가 2010. 1.부터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광주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2006. 11. 28.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실 채무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 2008. 7. 10. 채권최고액 65,000,000원(실 채무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 이하 위 근저당권 전부를 '1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2. 25. 피고로부터 인수한 채무 2억 원 및 나머지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받았고,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 광주농업협동조합에 위 대출금 이자로 총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3, 4호증(별도로 거시한 것 외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무권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