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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 20:5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태안농협 망포지점 앞길을 망포동 조은빌 방면에서 태안농협 사거리 방향으로 노면표시가 없는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운전자로서는 후진하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서 정상주행 중인 다른차량에 위험이나 장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태안농협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9세, 여)의 E 마티즈 승용차량 우측 측면부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위 마티즈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594,02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자 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표, 피의차량 사진,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조항은 처벌규정의 내용을 이루는 의무규정으로서 누락임이 명백하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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