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파주시 가온로 134 가온초교 앞길을 가온초교 공사장 방면에서 해솔마을 5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가급적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여야 할 경우에도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핸드폰을 손에 들고 통화를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 후미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에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 후미를 재충돌케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에 약 1,994,6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에 약 819,9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포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단서(F, D)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