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편도 1 차로의 이면도로를 경수 대로 방면에서 정조로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차로 구분 없는 이면 도로의 교차로이고 야간이라 어두웠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 편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가장자리에서 서 있는 피해자 D(54 세) 의 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산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 견적 504,6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E 피해차량에 수리 견적 504,6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23:45 경 수원시 인계동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6번 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