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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108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35,950,211원, 원고 C에게 33,987,5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E은 서울 광진구 G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D은 2014. 6. 11.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1, 3, 5층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타이어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리프트 설치 피고 E은 2010년 이 사건 건물 외벽에 화물 운반을 위한 일반작업용 리프트(운반구 크기: 길이 1,000mm x 폭 2,000mm x 높이 1,980mm, 천장 부분이 열린 ‘L'자 구조, 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를 제작설치하였다.

이 사건 리프트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로(가이드레일)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리프트의 화물반입구에 설치된 문이 열리거나 건물 각층에 설치된 안전문이 열린 경우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게 하는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 E은 이 사건 리프트에 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

피고 E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3, 5층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리프트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망인은 2016. 3. 25. 17:3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타이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3층 창문을 통하여 타이어 6개를 이 사건 리프트 운반구에 실은 다음 1층에서 리프트를 조작하던 J에게 “내려요”라고 하였고, J은 조작버튼을 눌러 리프트를 하강시켰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하강하던 이 사건 리프트 운반구 상부프레임과 건물 단면 사이에 머리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20:25경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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