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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0.02 2013가단178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12. 2.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 18.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3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별지2 목록 제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설정계약일 : 2010. 6. 30., 별지2 목록 제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추가설정계약일 : 2012. 1. 2.],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설정계약일 : 2010. 10.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설정계약일 : 2012. 1. 2.)를 각 마쳤다.

⑵ 그 후 우리은행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1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⑴, ⑵항 기재 각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⑴ 우리은행이 C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위 임의경매사건을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 2013. 1. 16.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3. 4. 23.로 지정한 다음 이를 공고고지하였다.

⑵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36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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