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12. 2.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 18.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3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별지2 목록 제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설정계약일 : 2010. 6. 30., 별지2 목록 제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추가설정계약일 : 2012. 1. 2.],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설정계약일 : 2010. 10.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설정계약일 : 2012. 1. 2.)를 각 마쳤다.
⑵ 그 후 우리은행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1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⑴, ⑵항 기재 각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⑴ 우리은행이 C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위 임의경매사건을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 2013. 1. 16.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3. 4. 23.로 지정한 다음 이를 공고고지하였다.
⑵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36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