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7가단21818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각 소 및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청구 중 131,68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E 소유의 별지 표시 기재 부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2016. 3. 2.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E에 대한 131,688,595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E의 재산 처분행위 E은 2016.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4억 7,000만원으로 한, 피고 C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피고 D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E에 대하여 지급명령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0.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그 후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6. 13. 매각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7. 8. 10. 원고에게 근저당권채권자로서 1,000만 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로서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편 피고 B에게는 근저당권자로서 238,627,384원을, 피고 C에게는 근저당권자로서 25,385,940원을, 피고 D에게도 근저당권자로서 25,385,94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7. 8. 10. 경매법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