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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05 2014가단1007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에 대한 3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5.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6. 4. 채권최고액은 4950만 원, 채무자는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에 대한 1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9.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9. 4. 채권최고액은 1950만 원, 채무자는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⑴ F는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2. 7. 24.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 원, 채무자는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F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4. 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일괄매각결정 : 2014. 5. 12.,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 2014. 1. 7.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4. 4. 14.로 지정한 다음 이를 공고고지하였다.

다. ⑴ 한편, 피고 B은 2010. 4. 22. E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은 12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0. 4. 22.부터 2012. 4. 21.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옥탑(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⑵ 피고 B은 2013. 2. 1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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