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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1 2018고단2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D과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젖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팔과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 C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처 쵤영한 사진, C 얼굴, D 손가락 및 머리카락 사진

1. D,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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