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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30 2016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출퇴근하기가 힘들어서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

10일 후에 사채 돈이 들어오니 전세 보증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5. 경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1,86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안 마 시술소를 폐업한 후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사채 이자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지불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이자 및 급한 생활비 조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돈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7,65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산 상태가 열악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3. 14.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화장품이 필요하니 보내주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6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17.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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