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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업용 소금, 친환경 제설 제 제조 및 도 ㆍ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D 을 아들인 E( 기소유예) 과 같이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 불상 경 인천 서구 F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D 사무실에 E, 피해자 G, 건설업자인 H, I 등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E과 같이 피해자 G에게 ㈜D 공장 건물에 국민은행의 가압류가 들어와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2억원 정도 빌려 주면 국민은행 가압류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고 조만간 조달청과 60-70 억원 상당의 조달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중소기업 진흥청으로부터 공장 관련 시설자금 대출도 받을 예정이니 차용 금은 늦어도 3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고, 이듬해 초에 있을 예정인 공사대금 약 24억원 상당의 ㈜D 공장 증축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30. ㈜D 의 지역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은 주요자산인 공장 건물 및 광업재단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 채권 최고액 16억 2,000만원( 실 채무 13억 5,000만원 상당), 초 양기 전에 채권 최고액 12억원( 실 채무 12억원 상당), 우리은행에 채권 최고액 1억 6,400만원( 실 채무 1억 3,200만원 상당) 의 근저당 권부 채무를 지고 있었고, ㈜D 의 공장 건물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가압류 처분( 실 청구채권 3억 6,000만원 상당) 되어 조만간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였으며 기타 개인적으로 조달한 사채 등을 합하면 회사채 무가 35억원 이상에 이 르 렀 고, 회사 신용등급 저하로 주요 거래처인 조달청의 입찰에 참여할 자격도 없어 지는 등의 사정으로 적자경영이 누적되어 사실상 피해 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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