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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22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0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연구소 일산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연구소의 수금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7. 위 E연구소 일산사무소에서 E연구소 일산사무소의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및 부동산 경매 투자금 등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 등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제3회 공판조서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11, 12은 제외)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958,000원(위 순번 11, 12의 합계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중 순번 27의 경우에도 기록에 의하면 그 용도가 특정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측이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한 정황이 있는 등 피해자 측에 손해의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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