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3.자로 피해자 G과 공동으로 1억 7,000만원씩 투자를 하여 대전 서구 D빌딩 6층에 ‘E 미술학원’을 설립하고 지분을 50%씩 가지기로 하되, 미술학원 운영은 피고인이 하기로 구두로 동업약정을 하고 미술학원을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지분 50%에 대하여는 1998년경부터 피해자 C과 동업 관계로 타 미술학원을 운영할 당시 위 피해자가 투자한 금 4,300만원과 위 피해자의 학원 입시관리능력 등을 인정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각 25%씩 보유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동업관계에 기하여 위 미술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4.경 위 미술학원에 등록한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 학원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농협에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여 학원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06. 8. 30. 위 미술학원 경리실장 J에게 위 학원자금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토록 하여 8월분 급여 250만원을 공제한 초과 송금액 200만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6,361,736원을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 3. 위 미술학원에 등록한 수강생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경리실장 J에게 지시하여 수강료 3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토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21,814,868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차용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