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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12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부터 2015. 6. 30.까지 서울 종로구 B건물 3층에 있는 ㈜C(대표이사 D)에서 운영하는 E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학원에서 진행되는 강좌의 수강료가 현금 결제 또는 카드 결제의 방식으로 학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임의로 F 등의 강좌를 개설한 후 그 수강료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8.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G으로부터 수강료 3,9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I)로 직접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합계 23,550,000원을 직접 입금 받아 피해자 ㈜C에서 운영하는 E학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이 제출한 사직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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