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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5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현대종합기계 HG-200V 사출기 1대를 24개월 동안 차용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월 778,025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를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기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불상자에게 임의로 2,15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실제 피해액으로 볼 수 있는 리스료 연체 금액이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470만 원 상당인 점) [선고형의 결정]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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